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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8일만에 또 경기 용인의 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경기 용인시 신성이엔지 용인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 사고 당시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는 끼임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중대재해법 시행 2일 만인 지난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데 이어 8일만에 또 다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 여부 등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신성이엔지는 400여명의 근로자가 있어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A씨가 끼임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사실이고, 상태를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오놓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그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준비한다고 했지만 대부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로펌과의 협력관계만 만들었을 뿐 정작 중요한 노동자 안전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라는 경영진의 전근대적인 사고가 남아 있는 한 공장과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총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기업주의 인신구속을 벌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에서 사람 생명 가격을 싸게 책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안전사고가 날 경우 법인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벌금과 보상금으로 부담시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처벌법만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낙후된 법체계 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로펌에 줄 돈이면 안전체계를 강화해 안전사고 발생 비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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