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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웅제약#미국식품의약국FDA#메디톡스 가 생산하는 액상형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고 또 #공시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한국 #금융감독원 에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검찰로부터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 #이노톡스 '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통보받고 #품목허가취소처분 을 내렸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제품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라는 의혹을 바탕으로 FDA에 제출한 허가자료에도 똑같이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조사 요청서에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 제품의 임상시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관련 특허권을 주장하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노톡스가 허위 자료에 근거한 만큼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공시의무 위반 등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무허가 원료 사용, 시험자료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식약처 조사 결과와 미국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제품이 허가 취소된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내용, 중국 밀수출에 관여한 내용 등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2016년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했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자사의 균주를 도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ITC 소송관련 메디톡스의 승소로 대웅제약 미국 대행사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를 하고 미국내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의 판매에 따른 일정부분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3자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미ITC의 대웅제약 보톡스 대미수입금지가 풀리자마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뒷통수를 친 것입니다

이런식의 진흙탕 싸움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소송비용도 그렇고 소송에 따른 영업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재벌대기업의 인맥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미국ITC에서는 그런 인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이 없어 미데톡스가 이길 수 있었지만 국내 소송은 대웅제약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그 만큼 우리나라 사법부가 사법정의 보다는 법관의 수익에 좌지우지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렇게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메디톡스기 미ITC 소송에서 승리해 잘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대웅제약은 뒷끝작렬이라는 말이 나오게 뒷통수를 쳤습니다

향후 소송의 결과가 어찌될 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번 경우에도 진정한 승자는 미국 로펌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한국기업들은 소송을 좋아한다는 오해가 미국 로펌계에 퍼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로펌에 갖다 받칠 몇 십억원의 소송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직원복지에 투자했다면 애초에 이런 분쟁도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안타깝네요

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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