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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MH 경영권 분쟁이 주주간 합의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가 협의를 통해 이사회 구성 방안을 확정하고 상호 협력 계약을 위반한 주주에게는 200억 원대의 위약금을 물린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KMH는 최대주주인 최상주 KMH 회장, 키스톤PE와 함께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회사의 장기적 발전 도모와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28일 공시했는데 지난 9월 키스톤PE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지 4개 월여만의 일입니다.

구체적인 이사회 운영 방안도 내놨는데 최대주주인 최상주 KMH 회장 측이 추천한 6인과 키스톤PE 추천 인사 3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키스톤PE가 추천한 인사를 감사로 선1임하며 또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행된 170억 원 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200억 원 가량의 전환사채(CB)는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호 협력 계약을 위반한 주주에게는 위약금도 물리기로 했는데 최대 200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KMH지분10%(226만6,798주)를 각각 상대방에게 담보로 제공합니다.

한편 키스톤PE는 지난 9월 장내매수와 시간외매매, 장외매수 등을 통해 KMH의 지분 25%를 취득하며 순식간에 2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후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 등 4명의 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KMH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준비해왔지만 이번 주주 간 계약으로 경영권 분쟁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상주 KMH 회장 측이 키스톤PE가 요구하는 이사회3인과 감사 1인 선임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기에는 키스톤PE의 일방적인 승리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최 회장측이 뭔가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키스톤PE측 요구가 다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주주간 계약에 대해 200억원대 위약금을 거는 것도 그렇고 각자 지분 10%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일반적인 주주간 계약으로 보이지는 않아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에 들어간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참여자들은 경영권 분쟁이 끝나다고 판단해 던지기 바쁜 모습으로 오늘도 오후 1시 30분 현재 23.58% 급락한 2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경영권 분쟁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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