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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IPO(기업공개)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대어들의 기업공개IPO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카카오뱅크가 기관 수요예측에 나서는데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크래프톤에 이어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페이 공모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20~21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데 모집 증권수량은 6545만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3만3000~3만9000원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IPO(기업공개)를 통해 2조5525억5000만원을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예측을 앞두고 카카오뱅크 기업가치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는데 일각에서는 장외 시가총액 대비 절반 수준의 공모가를 제시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은행업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고평가를 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장외 시총을 크게 밑도는 시총을 제시했는데 이번 IPO로 발행하는 신주 6545만주를 포함한 총 상장주식 수가 4억7510만주임을 감안했을 떄 카카오뱅크의 시총은 15조6783억~18조5289억원(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카카오뱅크의 장외주식 가격은 9만5000원선이었는데 총 상장주식 수를 곱하면 카카오뱅크의 시총은 약 45조원이 되고 증권신고서에 제시된 가격과 장외시장 가격이 이렇듯 큰 괴리를 보인 건 카카오뱅크에 대한 평가 방법 때문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공모가 산정기준에 있어 플랫폼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MAU(월간순이용자)가 아닌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사용했는데 PBR은 전통적으로 은행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지표로 플랫폼보다 은행업 본질에 좀 더 집중한 평가기준을 선택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교회사로 카카오뱅크는 △미국 로켓컴퍼니(PBR 4.6배) △브라질 팍세그루(8.8배) △러시아 TCS그룹 홀딩(8.0배), 스웨덴 노르드넷 AB(7.6배) 등을 비교기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산정에 사용한 비교회사 4곳 중 그나마 사업의 유사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러시아 TCS그룹 홀딩"이라며 "TCS그룹 홀딩과 비교해도 ROE(자기자본수익률)가 현저하게 떨어져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비교회사들과 카카오뱅크의 순영업수익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차이를 알 수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100% 이자이익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로켓컴퍼니는 100%가 비이자이익, 팍세그루는 68%가 비이자이익, 노르드넷AB는 77% 비이자이익으로 구성돼 있어 유사기업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교기업가치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수적인 평가로 공모가 밴드를 설정했다고 해도 비교기업들의 사업구조가 유사성도 떨어지고 수익구조도 다르다면 이들 기업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 연구원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는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들의 PBR이 0.28~0.46배인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크게 낮아지는데 카카오뱅크는 앞서 3.04~3.34배 수준의 PBR를 평가 받아 공모가 버블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요예측을 통해 시장이 바라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시각도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플랫폼에 방점을 둔다면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은행의 경우 현 공모가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받았는데 이달 말 예정됐던 수요예측은 물론 내달 초 일반 공모청약까지 상장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과 상장기업이 지나치게 특정 시기에 몰리는 때 속도 조절을 위해 정정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앞서 정정신고서를 정정한 크래프톤이 고평가 논란에 공모가를 낮춘 것을 감안할 때 카카오페이도 정정을 통해 몸값을 낮출 수도 있어 보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상장을 하며 비교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국내 상장기업이 없어 해외상장기업을 비교기업으로 산정하는데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된 기업가치를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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