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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이사장은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논객이고 해당 발언 당시에는 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한 검사장이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한 혐의의 출발점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부장검사가 개인적인 통화를 많이 하면서 유시민이 뇌물을 받았다는 가짜증언을 범죄자에게 강요한 사건으로 한동훈 부장검사의 아이폰 스마트폰 암호를 풀지못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사건 이후 검찰이 개인금융거래와 노무현 재단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를 조회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이를 알릴레오에서 말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의해 고소를 한 것인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은행을 통해 검찰의 계좌사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도 같지만 500만원 벌금형이라 유시민 작가에게 싸울 용기를 준 것도 같습니다
결국 명예훼손 혐의를 증면하려면 유시민 작가가 왜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통화내역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어 자칫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 부실수사가 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유시민 작가는 제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부도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밥그릇 싸움이라지만 이 건으로 유시민 작가를 검찰이 구형하듯이 징역 1년형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란 것을 알고 있기에 고육지책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권력자에 의해 시민이 피해를 당해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자기방어권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는 아주 나쁜 판례가 된 것 같아 두고두고 법조게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이폰 비밀번호도 하나 못 푸는 부실수사를 하면서 인신구속에 대해 너무 쉽게 남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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