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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조선일보는 항상 정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에서 ‘갓뚜기’로 불린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가족 소유 광고회사를 오뚜기에 매각해 받은 돈을 자신의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회사는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수천억원의 일감을 받아 운영된 회사라 뭔가 부정이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내놓았습니다.
함 회장의 장남 함윤식씨도 자신이 2대주주인 또 다른 가족 소유 생선 통조림 계열사 지분을 오뚜기에 매각해 약 25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회사도 같은 기간 오뚜기로부터 1537억원의 일감을 받았고 내부거래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함씨가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뚜기에서 일감을 받아 자신이 대주주인 가족 회사를 키운뒤, 이를 오뚜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3세 승계를 위한 상속세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뚜기의 생선 통조림 계열사 오뚜기SF의 2대주주(38.53%)인 함윤식씨는 지난해 8~9월 지분 20.82%를 오뚜기(82.3%)에 팔았고 매각대금은 약 250억원입니다.
오뚜기SF는 함윤식씨가 대주주로 있었던 지난 7년간 오뚜기로부터 약 1130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 외형을 키웠고 이 회사 매출은 2010년 179억원에서 지난해 513억원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내부거래 비중은 69~80%였고 매출 대부분이 오뚜기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인 셈입니다.
업계는 함씨가 오뚜기SF를 매각한 250억원을 아버지 함 회장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 후 상속세 1500억원을 납부한 방식과 유사한데 함 회장 일가는 지난 2017년 말 가족이 소유한 광고회사 애드리치 지분 66.7%를 총 119억원에 오뚜기에 매각했습니다.
2005년 설립된 애드리치는 함 회장(33.33%)을 비롯해 두 자녀인 윤식·연지씨가 각각 16.67%씩 소유했는데 이들은 지난 2017년 말 애드리치 지분 4만주를 주당 29만8500원에 오뚜기에 넘겼고 함 회장은 60억원을, 윤식씨와 연지씨는 각각 30억원씩을 매각 대금으로 받았으며 이후 최대주주는 오뚜기(88.33%)로 변경됐습니다.
이는 오너일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에 매각하여 오너일가 개인회사에 이익을 몰아준다는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일반적인 재벌들의 움직임 중에 하나 입니다
함 회장은 이 돈을 보태 상속세 1500억원을 분할 납부 중인데 오뚜기 관계자는 "지분 매각 대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함 회장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오뚜기 주식 37만50000주(보유 주식의 38%)를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한 상태입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계열사 지분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오너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회사를 매각해 상속세에 활용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는데 일견 맞아 보이지만 시기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들에게 정책을 몰아주고 특혜를 봐주며 재벌오너일가들의 일감몰아주기로 회사 수익을 빼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이런 편법 부의 대물림을 막고 주주이익을 빼돌리는 횡령 혐의가 발생하지 않게 재벌오너일가 개인회사들과의 내부거래를 줄이도록 한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를 마치 편법 부의 대물림으로 포장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많이 오바한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을 키우고 주식을 팔아 재원을 마련한 뒤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은 결국 전형적인 사익 편취로 (상속세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으로 (자녀의) 지분 매각 역시 상속세에 대비하는 시그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는데 액면가는 맞지만 삼성도 현대차도 LG도 우리나라 재벌들은 다 그래왔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공간을 재벌오너일가의 개인회사들이 차지해 오너일가만 좋고 주주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기회를 잃는 불행이 만들어졌던 것을 고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 정부는 오너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다른 영세 기업이 공정하게 일하고 경쟁할 기회를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2항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20%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는 자산이 2조원 수준이라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19년 취임식에서 "자산 5조원 미만 중견 기업의 부당 거래도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산이 5조원 미만이더라도 공정거래법 23조 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조항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용역, 상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23조 2항보다 공정위가 위반 행위를 입증하는 조건이 까다로와 실제 처벌에는 내부고발자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유리한 거래 조건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공정한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을 재편한 것"이라며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이라 법적 문제는 없지만 최근 기업의 윤리 경영이 강화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오뚜기는 자산 2조 규모의 중견그룹으로 오너일가의 사익편취를 예방하고 주주들에게 공정한 배당을 돌려주고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영개선활동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는 1%의 진실에 99%의 확증편향 방식의 왜곡기사로 오뚜기를 엿 먹이려는 것으로 오두기에 대해 몇 년전 사진속에서와 같이 재벌오너일가들 모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기업이라 칭찬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 보여집니다
조선일보가 사진이 없어 저런 사진을 기사 중앙에 걸어 놓는 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뚜기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노골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선일보가 오뚜기의 상속세 납부방식에 대해 사익편취를 통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 같은 5대그룹의 상속세 납부는 더 불공정하고 치졸한 방식을 동원해 상속세 회피에 나서고 있는데 왜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 기사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 유리한 상속세 납부방식을 없던 제도를 만들어 하자고 할 정도인데 이런걸 공정하다 할 수 있을 까요?
오뚜기 함 회장 일가는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상속세를 제대로 다 납부하고 부를 대물림한 몇 안되는 집안 중에 한 곳입니다
결론은 오뚜기는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대상도 아니지만 시대 흐름에 맞춰 오너일가 개인기업과 오뚜기간의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아예 오너일가 지분을 매각해 오뚜기 계열사로 만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주식 평가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해 오뚜기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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